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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040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은 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피고 K은 2,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B, C,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각 별지1 기재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원고는 2014. 2. 18. 대출상담사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2014. 2. 18.부터 2014. 2. 24.까지 위 피고들 계좌로 별지 1 기재 이체금액을 이체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위 피고들 계좌에서 별지1 기재 인출금액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로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위 피고들 계좌로 돈이 이체된 후 성명불상자가 별지1 기재 부당이득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인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H,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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