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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24 2019가단935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4. 12. 15:00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가 정치자금 등의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있으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2019. 4. 12.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의 계좌로 2019. 4. 14.부터

4. 15.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9. 4. 8.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달하여 주면 대출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 B는 2019. 4. 9. D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 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매체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 C는 2019. 4. 초순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가상화폐 거래소 E 계정을 개설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 C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E 사이트에 신규가입한 후, 그 계정과 비밀번호, 피고의 D은행 계좌 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 C는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 D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9. 4. 13.부터

4. 15.까지 매일 50,000,000원씩 E 가상계좌로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는 2019. 4. 16. 피고의 은행계좌가 정지된 것을 알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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