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리는 작업을 하여 입ㆍ출금 기록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3. 18:30경 울산 남구 B 앞 인도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울산축산농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농협계좌 명의자 A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A의 농협 체크카드 배송 화물기사 E와의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