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 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와 원고의 부대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된 슬래그 처리 설비의 특허가 특허 심판원에서 무효의 심결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거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 배상액의 예정합의는 무효인 특허권에 기한 것으로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공정 거래법 제 19조 제 1 항, 제 4 항 및 민법 제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지고 있던 특허 중 제 1194277호, 제 1014400호 발명의 각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에 대한 무효 심결이 있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 26, 2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특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허 전용 실시권 설정계약 당시 산업 재산권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공정 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