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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나60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와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지급한 42,566,282원 중 3,500만 원만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제1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이어,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문에 설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임의경매사건에 포함되어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 그 낙찰가가 얼마가 될지를 확정하는 것은, 경매 목적물의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가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법원은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마련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위 규정은 2016. 3. 29. 신설되었다) 입법 취지, 이 사건의 토지와 관련된 다른 부동산들의 낙찰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손해로 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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