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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나5358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4 내지 15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판결선고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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