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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65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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