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1 2018나30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D’을 ‘피고’로, 같은 쪽 제19행의 ‘원고 I’을 ‘원고 A’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