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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94991
약정금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을 제9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들을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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