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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20 2012고정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14. 2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과 5동 사이의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아래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5. 00:3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동 앞에 있는 벤치에서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처 D을 때린 것을 사과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 집을 박살낸다.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처부위 사진

1. 치료 및 입원내역(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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