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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2773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26. 광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D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축재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D 목적물 및 가입금액 : 가축(6억 원), 축사(12억 1,000만 원)

나. 피고의 용접 작업 및 화재발생 (1) 피고는 2015. 3. 4. D로부터 이 사건 농장 3동과 5동(각 산란계사) 후면에 접한 분뇨축사의 지붕 교체작업을 의뢰받고, 2015. 3. 5. 10:30경부터 동료 E과 함께 위 지붕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다.

(2) 당시 피고는 D로부터 D가 이 사건 농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전기 용접기를 제공받아, 이 사건 농장 3동 배전반에서 전기코드선을 인출한 후 멀티탭 전선을 연결하고 그곳에 용접기 전선을 꽂아 사용하였다.

(3) 그러던 중 16:39경 이 사건 농장 3동 내부 2층의 가장 후면에 설치된 환풍기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농장 3동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8,183수(44주 302령), 5동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9,334수(21주 144령)의 가축이 폐사하고, 이 사건 농장 3동과 5동의 일부 외벽, 천정 판넬, 급이ㆍ급수ㆍ계변 배출 시스템이 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관계기관의 화재원인 추정 (1)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는, 피고가 09:00경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시까지 전기 용접 작업을 하였고, 이를 위한 전원을 이 사건 농장 3동 1층 누전차단기에서 인출한 전선에서 사용하였으며, 발화 지점인 환풍기 모터의 전선 연결부위에서 단락, 철재의 백화흔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시간 용접기 사용에 따른 순간 과전류로 전선의 약한 부분인, 환풍기 기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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