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222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10:1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5동 통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앞, 뒷유리에 C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가 ‘불법주차’라고 적힌 경고장을 붙이고, 피고인에게 관리사무소로 가서 아파트 표시 스티커를 발급받으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거 붙이지 마랬잖아, 개새끼야”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앞 목 부위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