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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18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범죄사실(상해의 점) 마지막 2행 부분인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법 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4. 21: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과 5동 사이의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아래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2번째 손가락이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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