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2. 16:15경 익산시 C아파트 5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2. 16:20경 익산시 C아파트 3동과 4동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욕정을 품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