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1. 22:47경 인천 남구 C아파트 5동 출입구 게시판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된 것을 입주자들과 가족들이 아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5동 출입구에 게시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구성 안내문’ 1장을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2:3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5동 1층 게시판과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그곳에 공고된 게시문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단지 내 야외헬스기구 설치 승인 및 도로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 요청 진정서 제출 동의서 징구 안내문’ 1장을 각각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들은 관리회사의 동의 없이 게시된 것으로 이를 수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문서들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