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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438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38』

1. 피고인들 및 피부착명령 청구인들( 이하 ‘ 피고인들’ 이라고만 한다) 의 공동 범행

가. 강도 살인 피고인들은 2015. 2. 경 지인의 소개로 만 나 고시 텔, 원룸 등에서 동거 생활을 해 오면서 대부회사나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에 충당하던 중 2016. 5. 말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 방이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오후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의 저렴한 모텔을 찾아 내려왔다가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피고인 B이 예전에 투숙했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여관을 피해자 H( 여, 75세) 이 혼자 운영하는 것을 노려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8. 04:17 경 위 G 여관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혼자 안으로 들어가 여관 입구 카운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깨워 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제압하면 피고인 B이 들어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4:29 경 위 G 여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친구와 같이 왔는데 술에 취해 있으니 부축 좀 해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문을 열도록 유인한 후 피해 자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안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오

른 손으로 왼팔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심하게 반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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