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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64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내지 6.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자활센터 인 시립 ‘C ’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 D(58 세 )를 알게 되었고, 그 후 같은 해 10. 하순경 서로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것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집회에 같이 참석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 선 E 역 인근 F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약 2시간 동안 함께 편의점 바깥 탁자에서 과자 안주를 곁들여 소주 4 병 가량을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고시 원) 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 리빙 텔 옥상으로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 곳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 길이 190×90mm) 을 주워 들어 위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4~5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같은 날 04:40 경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와 위 리빙 텔 507호 피해자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그 후 피해자를 발견한 위 고시원 주민과 총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피해자를 I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치료 도중 인 같은 날 05:5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ㆍ 머리 부위 손상( 얼굴 피부 열창,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경막하 혈종 및 뇌좌상 )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녹화 CD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벽돌 사진

1. 시체 검안서 사본, 검시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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