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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고단1752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5. 13: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D 고시 텔 ’에서, 위 고시 텔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 내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높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 못 나가겠다!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6. 13:00 경 전 항 기재 고시 텔 3 층 계단에서, 위 고시 텔 운영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퇴실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커터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31. 05: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고시원 2 층에서, 공동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혼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9 호실에 있던 피해자 I( 남, 44세) 이 방문을 열고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야, 너 죽고 싶어 죽을래

“라고 말을 하며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칼날 길이 6cm, 증 제 1호) 을 꺼 내 칼날이 돌출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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