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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단212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30.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가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는 바람에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상완골 과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가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들고 위 507호 앞으로 돌아와, 부엌칼로 피해자 D 소유의 507호 현관문을 수회 찌르고, 복도로 난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엌칼로 위 아파트 가동 508호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찌르고, 작은 방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507호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사 G, 경사 H, 순경 I로부터 부엌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새끼야,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칼로 위 경찰관을 찌를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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