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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0 2014고정4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부터 같은 해

5. 9. 07: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E가 모래를 실은 25톤 트럭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양빈공사(모래를 반입하여 해안가를 넓히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F 1톤 포터트럭을 공사장 진입로에 가로막아 주차시키고, 모래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15일 가량 피해자의 해안가 양빈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피의자 G가 제출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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