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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4고정1761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자인 세원건설 주식회사가 2010. 8. 경 서울 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C' 공사를 도급 받아, 2010. 6. 25.부터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는 D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사 기성 금을 주지 않은 상태로 D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위 D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던

E으로 하여금 공사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18. 09:30 경부터 12:05 경까지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E에게 G 카고 크레인을 공사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위 E으로 하여금 위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C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15:0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C에서 위 E에게 G 카고 크레인을 공사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 위 E으로 하여금 위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C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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