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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4 2014고단44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7.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구 E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비철을 수거하기 전에 피해자 F가 건물 철거를 시작하자 공사현장 진입로에 G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대형트럭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방해하고, H, I, J 등과 함께 중장비로 작업하는 공사현장 바로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중장비로 작업하는 것을 방해하며 돈을 주지 아니하면 계속 공사를 방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 10:52경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비철을 수거하기 전에 피해자 F가 건물 철거를 시작하자 공사현장 진입로에 G 1톤 화물차를 주차하여 덤프트럭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방해하고, 2013. 1. 12.경 위 철거공사현장에서 폐기물운반업체인 K이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하려 하자 “페콘크리트를 가져가면 절도범이다”라고 말하며 반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같은 달 14.경 위 K이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하려 하자 중장비로 작업하는 곳에 서 있는 방법으로 반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돈을 주지 아니하면 계속 공사를 방해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제2항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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