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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4 2014고정2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동시 C에서 음식점인 “D”을 운영하면서 2014. 5. 28., 2014. 6. 4. E으로부터 원산지가 배추는 국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인 배추김치를 각 10kg, 합계 20kg을 납품받아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면서 위 음식점 내에 있는 게시판에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배추김치 구입기록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업체에 국내산 배추김치를 주문하였는데 중국산 고춧가루가 사용된 김치를 납품받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동종사건의 판결문 기재, 원산지위반 증거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품받은 배추김치의 포장박스에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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