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3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E 동 B102 호 소재의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 신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1.부터 2017. 4. 10.까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의 F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30kg 을 구입하여 알 밥 정식, 카 츠나 베 정식 등의 메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 배추김치 국내산 ”으로 원산지 거짓표시하여 2016. 12. 23.부터 2017. 4. 11.까지 업체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가 16,4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원산지위반 현장 증거사진

1. 거래처 원장 (F),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판매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할 구청 직원들의 지적 사항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알 밥 정식 등에 들어가는 배추김치를 제외한 배추김치에 대하여만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알 밥 정식 등에 들어가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