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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3 2015고정30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이라는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2015. 2. 14., 2015. 4. 20. 2회에 걸쳐 중국산 배추김치 10kg 들이 2박스 20kg 을 22,000원에 구입하여 업소 내 메뉴 게시판 2곳에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2015. 2. 14.경부터 2015. 6. 2.경까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17kg 을 제공하였고, 나머지 3kg 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범죄인지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경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한 이후부터는 반찬용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중국산 배추김치만을 반찬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업소 내 메뉴 게시판에 『김치 : 국내산, 중국산』으로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거나 둘 중 어느 곳이 원산지인지 알 수 없게 될 우려가 충분히 있으므로, 실제 원산지인 중국산을 병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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