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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21 2014고정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인 배추김치를 10kg당 24,000원씩, 합계 180kg을 3회에 걸쳐 432,000원에 구입하여, 원산지가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인 배추김치를 소비자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C식당에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제공하였고, 이와 같이 제공할 목적으로 재고로 배추김치 30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배추김치 납품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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