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동시 F에 있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는 G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조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G’에서 잡곡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 B, D은 수입 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0. 1. 30. ‘G’에서 국산 참깨에 중군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전부 중국산 참깨임에도 마치 국산 참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참깨 4,510kg을 kg당 14,300원씩 합계 64,493,000원을 받고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1.경까지 위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참깨가 혼합되었거나 전부 중국산인 참깨 총 21,820kg, 시가 합계 308,0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수입 참깨를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포대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 8. ‘G’에서 국산 참깨에 중국산 참깨를 혼합하거나 전부 중국산 참깨임에도 마치 국산 참깨인 것처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참깨 3,000kg을 kg당 14,000원씩 합계 42,000,000원을 받고 ‘H’을 운영하는 I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