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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138.64㎡ 규모의 ‘D’라는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같은 해

3. 29까지 김천시 E 소재 F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를 1박스(10kg)당 14,000원에 총 89박스(890kg)를 구입하여 이를 반찬용 또는 김치찌개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였으며, 냉장고에 중국산 배추김치 3박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확인)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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