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4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1. 주류판매 피고인들은 2019. 12. 20. 21:50경 위 D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인 E(55세) 등에게 캔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F(여, 55세), G(여, 49세)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