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 21:36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7번방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7번방 손님 D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흥접객원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