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5.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무영상 반주 장치를 갖추어 놓고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번방 손님인 E 등에게 양주 2병과 맥주 5병 등 대금 합계 55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시간 당 35,000원을 받고 위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2항, 제35조(접객행위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