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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8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 10:12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2개를 개당 3,000원씩 판매하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이를 함께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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