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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9 2014고정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

1. 2013. 7. 23. 23:34경 위 업소 1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카스 캔맥주 등 3병과 오징어 안주 등 도합 3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성불상 E을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류 판매ㆍ제공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접대부 고용ㆍ알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고용ㆍ알선행위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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