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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단6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G과 B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H와 I 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노래연습장 업주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같은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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