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한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에 고용된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등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영업이사로서 위 기계설비공사를 진행한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는 2014년 5 월경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2014. 6. 23. 경 H과 총 공사비 887,655,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H이 도급 받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해 I과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발주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1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4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들은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실제 하도급 금액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상 도급 액의 82% 미만으로 할 경우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