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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26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로부터 인천 F 신축공사 중 통합 배선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그중 통신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받기로 하되, 원고 명의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D 와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365,000,000원으로 정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제 1 공사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96,750,000원으로 정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제 2 공사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도급계약을 주계약으로, 보증 보험금을 150,150,000원으로 하여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 이하 ‘ 이 사건 보험증권’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아 D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2. 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만약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2016. 1. 28.까지 공사 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3. D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이후 D가 이 사건 보증보험증권에 기하여 G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2016. 2. 12. 이 사건 공사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가 합 106323호로 D를 상대로 ‘ 제 1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이므로, 제 1 공사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G 과의 보증보험계약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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