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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1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 범행의 모의, 고의 및 불법이 득의사 관련 가) 피고인은 B 과 사이에서 피해자 인천광역시 남구( 이하 ‘ 인천 남구’ 라 한다) 가 발주하고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가 도급 받은 ‘G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중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의 공사금액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상 도급 액의 82% 이상으로 약정한 것처럼 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중 기계설비공사의 도급금액이 얼마인 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인천 남구가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그 기성 정도에 따라 인천 남구로부터 각 공사비를 지급 받은 것이고 이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이 득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하도급 계약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관련 H의 임시 현장 소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임의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을 결정하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실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닌 H의 실장 K이 B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여한 바 없다.

3) ‘ 업 (UP) 계약서’ 관련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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