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조명기구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대광건영(아래에서 ‘대광건영’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대광건영이 원고에게 광주 북구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조명기구 제조, 납품 및 설치공사를 4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조명기구 설치공사(아래에서 ‘B아파트공사’라고 한다)를 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제10조는 지불조건으로 가나구 취부 완료시 20%, 몸체 취부 완료시 30%, 커버램프 취부 완료시 40%, 입주완료시(A/S 완료) 10%로 기재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12. 13.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아래에서 ‘서해종합건설’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서해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조명기구 제조, 납품, 설치공사를 1,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첨부된 특기시방서에는 ‘각종 매입등의 구멍뚫기, 등기구 취부를 위한 리드선 및 결선, RACE WAY COVER 취부, 우물천정부분인 거실안방식탁등의 앙카작업 및 행거처리, 피로티 매입등의 배선 및 결선’ 등이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4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아파트 각 세대(전유부분) 조명기구 설치공사(아래에서 ‘A아파트공사’라고 하고, B아파트공사 및 A아파트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9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하도급계약 제10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