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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110904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사이에 김천 로제니아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회에 걸쳐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2014. 12. 29. 공사대금을 1,875,500,000원, 공사완료일을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0.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완료일이 지난 2015. 3. 5.에야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준공검사서류를 전달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가 지체된 2014. 11. 30.부터 2015.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176,297,000원(1,875,500,000원 x 1/1000 x 94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모두 도급받았다가 이후 위 호텔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비케이씨엔디(이하 ‘발주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기계소방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8.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서도 다시 기계소방공사를 제외한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변경된 설계 부분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1차례 더 체결하고 그 공사기간만료일인 2014. 7.말경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뒤 그 무렵 원고에게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의 위 기계설비공사를 지체한 바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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