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6. 피고와 사이에 김천 로제니아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회에 걸쳐 위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최종적으로 2014. 12. 29. 공사대금을 1,875,500,000원, 공사완료일을 2014.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0.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완료일이 지난 2015. 3. 5.에야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준공검사서류를 전달하였는바,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가 지체된 2014. 11. 30.부터 2015. 3.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176,297,000원(1,875,500,000원 x 1/1000 x 94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래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모두 도급받았다가 이후 위 호텔신축공사의 발주자인 주식회사 비케이씨엔디(이하 ‘발주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기계소방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18.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서도 다시 기계소방공사를 제외한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변경된 설계 부분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1차례 더 체결하고 그 공사기간만료일인 2014. 7.말경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뒤 그 무렵 원고에게 준공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와 사이의 위 기계설비공사를 지체한 바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