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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7고단273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는 2014. 9. 21.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의 진천공장 신축공사에 관해 피해 회사와 계약금액 35억 4,970만 원( 부가세포함)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2. 25. 피해 회사와 위 신축공사의 잔여 공사( 이하 ‘ 이 사건 도급 공사 ’라고 함) 계약금액 1,921,121,609원( 부가세포함 )에 관해 시공사를 위 C 주식회사에서 자신이 실 운영자로 있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함)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다음 E은 2015. 4. 22. 이 사건 공사 중 SFRC(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바닥 마감 공사( 이하 ‘ 이 사건 바닥 마감 하도급 공사 ’라고 함 )에 관해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함) 와 계약금액 2억 8,05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이 F에게 자재비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E은 이 사건 도급 공사 중 판 넬 공사 등에 대해 주식회사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G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이 판 넬 공사 대금 7,150만 원의 지급을 E에게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위 2억 8,05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피해 회사에 이 사건 바닥 마감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린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 회사에 선급금으로 7,040만 원, 중도금으로 9,46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피해 회사가 F에 직불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송금 받으면 F이 위 1억 6,500만 원 중 7,15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로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4. 23.~ 27.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이 사건 바닥 마감 하도급 공사의 대금이 3억 5,200만 원( 선급금 7,040만 원, 중도금 9,460만 원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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