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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4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6. 14: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5경 위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6경 위 수원역 7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총 2분 48초 동안 촬영하였다.

공소장에는 각 항별로 ‘약 2분 48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전체 동영상 촬영 시간이 약 2분 48초이고, 그 동영상 안에 범죄사실 1~3항 기재 각 여성의 하체 부위가 모두 들어가 있는바, 공소장과 같이 기재할 경우 전체 동영상 촬영 시간의 합이 8분 24초(= 2분 48초 × 3)라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경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의도적으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 각 여성의 하체 부위를 순차적으로 모두 촬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여성의 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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