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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0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0. 07:29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흰색 바탕에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내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정색 상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혼합된 무늬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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