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10. 07:29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버스에 승차하던 흰색 바탕에 남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내 2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LG 옵티머스 G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검정색 상의에 검은색과 흰색이 혼합된 무늬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