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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59』 피고인은 2018. 3. 14. 08:53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역 지하철 1호 선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 폰에 설치된 ‘ 블랙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앞서 올라가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2. 19. 경부터 2018. 3. 1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5126』 피고인은 2018. 5. 23. 16:59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C 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에 설치된 ‘ 블랙 비디오’ 어 플 리 케이 션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있던 흰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6. 12:49 경부터 2018. 5. 23. 16: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원역, AK 백화점 수원점, 수원 시청 역, 수원역으로 향하는 D 버스 내부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6076』 피고인은 2018. 5. 27. 10:22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역 10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6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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