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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5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E에 재직 중인 공무원인 자이다.

1) 2017. 6. 24. 14:38 경, 서울 강남구 F, 지하철 G 역 분당 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 소유의 아이 폰 7 PLUS 스마트 폰의 'H' 어 플 리 케이 션의 무음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전동차 내에 서 있던 짧은 청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1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같은 날, 14:41 경, 서울 강남구 I, 지하철 J 역 내부 에 스컬 레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도형 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2분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같은 날, 15:47 경, 전항과 같은 장소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13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같은 날, 15:54 경, 전항과 같은 장소 승강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강장에 서 있던 살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약 3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같은 날, 16:02 경, 서울 강남구 K, 지하철 L 역 분당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앞서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남색 주름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5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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