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7. 07:07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E 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 폰( 증 제 1호)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33초 간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7:19 경 위 E 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1초 간 흰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50 경 위 E 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33초 간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0:57 경 위 E 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5초 간 파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21:02 경 위 E 역 내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4초 간 흰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물 증 1호 사진촬영 및 분석에 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