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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 인근인 E식당에서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공장에 있던 황동형틀을 발견하고 공장에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 공장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황동형틀 1조 2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황동형틀 8세트 16개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일요일에 피해자의 공장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공장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황동형틀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공장 직원에게 들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1. 2. 09:0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황동형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 08:00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에 이르러 황동형틀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공장문을 열고 공장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C의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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