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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901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9. 1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7. 13:5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공장 건물 2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직원 탈의실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들이 관리하는 캐비닛 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던 중 마침 탈의실에 들어온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5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수사경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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