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9. 15: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9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17. 13:5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공장 건물 2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직원 탈의실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직원들이 관리하는 캐비닛 문을 흔들어 열려고 하던 중 마침 탈의실에 들어온 그곳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5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절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수사경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