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8』
1. 2018. 5. 30.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30. 04:0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다음, 주택 건물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위 가항 주택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원과 시가 미상의 차량용 방향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1. 04: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울타리로 둘러싸인 위 공장의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구내식당 건물 안까지 침입해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5,000원 상당의 낫 1개, 모기 퇴치용 전기라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위 가항과 같이 공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후, 위 공장의 사무동 건물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무동 건물 출입문 인터폰을 돌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8. 6. 1. 11:30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 경기도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한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위 주택의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01』 피고인은 2019. 7. 16. 12:13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