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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합44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44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19:16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공장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라면 1박스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 및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공장 외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섬유공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바, 일할 당시 직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 00:00경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위 공장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쌓여 있던 나무에 미리 준비해 간 신문지를 꽂은 다음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길이 나무를 타고 공장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평 규모의 위 공장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06:30경 위 가.

항 공장 건물의 옆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건물 외벽에 쌓여져 있던 비닐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위 공장 건물에 번지게 함으로써 약 120평 규모의 위 공장 건물 1동을 소훼하였다.

『2016고합467』

1. 2016. 8.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불상일 22:00경 포천시 C에 있는 ‘E’ 공장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내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8.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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