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2. 12. 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3. 8. 12. 22:0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곳에 있는 배전판에 연결된 피해자 G 소유 전선을 잘라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전선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2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 전선 약 5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8. 하순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통하여 공장 건물 안까지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240만 원 상당 전선 약 400kg을 잘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3. 9. 3. 03:00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